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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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7.26, 2025.4.22, 2025.10.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6.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의 승인 사무
7.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사무
8.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법 제9조제11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2.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승인ㆍ신고에 관한 사무
13.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ㆍ재승인에 관한 사무
14.법 제10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④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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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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