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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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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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