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②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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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제5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제53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제54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제55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56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제58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제59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제6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제61조 · 수업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