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지방자치단체
2.학교법인
3.「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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