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민법평생교육시설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원격대학학교법인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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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지방자치단체
2.학교법인
3.「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해산명령 사유인 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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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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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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