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지방자치단체
2.학교법인
3.「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해산명령 사유인 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