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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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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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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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개정 전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 학력인정시설 운영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뿐 중학교과정으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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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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