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결산서사업실적과공인회계사교육부장관회계연도회계법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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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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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개정 전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 학력인정시설 운영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뿐 중학교과정으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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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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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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