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1.폐쇄사유
2.폐쇄연월일
3.재학생 보호방안
4.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