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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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 구분 교사 | 행정실, 교수연구실, 서버 및 통신장비관리실, PC 실습실, 세미나실 비고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에 쓰이는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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