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14.12.30>.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학칙사내대학교육부장관개정하려사전공고인정되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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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삭제 <2014.12.3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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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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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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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14.12.3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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