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학습 시설ㆍ설비
2.자료실
3.관리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