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2024.4.16>
1.폐쇄사유
2.폐쇄연월일
3.재학생 보호방안
4.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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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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