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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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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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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