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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