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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7의7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의7조 ·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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