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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