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2의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의2조 · 실태조사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