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