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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3의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의2조 ·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확충ㆍ관리의 적합성
2.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등의 체계성 및 특성화 실적
2.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 및 인증을 신청한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제3항에 따른 인증서(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진흥원
2.평가 또는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신청 등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 또는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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