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6>
1.폐쇄사유
2.폐쇄연월일
3.재학생 보호방안
4.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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