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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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6>
1.폐쇄사유
2.폐쇄연월일
3.재학생 보호방안
4.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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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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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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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