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3>
1.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명칭
2.목적
3.위치
4.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개설예정일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