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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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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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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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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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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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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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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