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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