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확보할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설치기준기본재산수익용형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의2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제5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제51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제51의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제5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53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제55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제56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제57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제58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