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1.명칭
2.목적
3.설치자
4.위치
5.학칙
6.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교원확보계획
10.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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