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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