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문해교육교육과정프로그램학력인정이수자학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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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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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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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