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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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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