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진흥위원회평생학습문화시설ㆍ장비필요하다고심의사항평생교육평생학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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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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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