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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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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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
계열 | 소계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어학·문학·사회·신학·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자연과학·공학 계열 | 이학·해양·농학·수산·보건·약학·한약부·공학 등
제3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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