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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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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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
계열 소계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어학·문학·사회·신학·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자연과학·공학 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보건·약학·한약부·공학 등
제3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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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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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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