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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