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 ·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 제7조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제8조 ·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 제9조 · 출연금의 관리
- 제10조 · 결산서의 제출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2조 ·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제13조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제14조 · 학습계좌의 운영
- 제15조 ·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 제16조 ·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 제17조 · 직무범위
- 제18조 · 이수과정
- 제19조 · 연수
- 제20조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 제21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제22조 ·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제23조 · 학습비의 반환
- 제24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 제25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 제26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제27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제28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 제29조 ·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 제30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 제31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 제3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 제3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 제34조 · 다른 법령의 준용
- 제35조 · 사업장의 범위
- 제36조 ·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 제37조
- 제38조 ·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 제39조 ·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 제40조 · 사내대학의 교사
- 제41조 · 사내대학의 교원
- 제42조 ·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 제43조 ·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 제44조 ·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 제45조 ·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 제46조 ·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 제47조 ·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 제48조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 제49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제5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 제51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 제5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 제53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54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 제55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 제56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 제57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 제58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 제59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 제6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 제61조 · 수업료 등
- 제62조 · 산업체 위탁교육
- 제63조 · 재무ㆍ회계
- 제64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5조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6조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7조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제68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제69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 제70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제7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 제72조 · 문해교육의 지원
- 제7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 제74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 제75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 제76조 ·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제7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의2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7의2조 ·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제7의3조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 제7의4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 제7의5조 ·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의6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 제7의7조 ·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 제7의8조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의2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제11의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제12의2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 제12의3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제12의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 제12의5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 제12의6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제14의2조 · 평가인정
- 제14의3조 ·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 제14의4조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제14의5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
- 제22의2조 · 실태조사
- 제23의2조 ·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 제26의2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 제28의2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30의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 제31의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 제33의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 제36의2조 ·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 제49의2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51의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 제63의2조 ·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 제64의2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65의2조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66의2조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67의2조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제70의2조 ·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 제73의2조 · 국가문해교육센터
- 제73의3조 · 시ㆍ도문해교육센터
- 제75의2조 ·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76의2조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 제76의3조 · 지도ㆍ감독
- 제7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7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