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시설의 이용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5. 제5조 ·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제6조 ·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7. 제7조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8. 제8조 ·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9. 제9조 · 출연금의 관리
  10. 제10조 · 결산서의 제출
  11.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12. 제12조 ·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13. 제13조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14. 제14조 · 학습계좌의 운영
  15. 제15조 ·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16. 제16조 ·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17. 제17조 · 직무범위
  18. 제18조 · 이수과정
  19. 제19조 · 연수
  20. 제20조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21. 제21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3. 제23조 · 학습비의 반환
  24. 제24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25. 제25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26. 제26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27. 제27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8. 제28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29. 제29조 ·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30. 제30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31. 제31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32. 제3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33. 제3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34. 제34조 · 다른 법령의 준용
  35. 제35조 · 사업장의 범위
  36. 제36조 ·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37. 제37조
  38. 제38조 ·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39. 제39조 ·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40. 제40조 · 사내대학의 교사
  41. 제41조 · 사내대학의 교원
  42. 제42조 ·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43. 제43조 ·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44. 제44조 ·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45. 제45조 ·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46. 제46조 ·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47. 제47조 ·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48. 제48조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49. 제49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50. 제5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51. 제51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52. 제52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53. 제53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54. 제54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55. 제55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56. 제56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57. 제57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58. 제58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59. 제59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60. 제60조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61. 제61조 · 수업료 등
  62. 제62조 · 산업체 위탁교육
  63. 제63조 · 재무ㆍ회계
  64. 제64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65. 제65조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66. 제66조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67. 제67조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68. 제68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69. 제69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70. 제70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71. 제7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72. 제72조 · 문해교육의 지원
  73. 제7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74. 제74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75. 제75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76. 제76조 ·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77. 제7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78. 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9. 제3조의2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0. 제5조의2 · 위촉위원의 해촉
  81. 제7조의2 ·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82. 제7조의3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83. 제7조의4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84. 제7조의5 ·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85. 제7조의6 ·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86. 제7조의7 ·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87. 제7조의8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8. 제11조의2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89. 제11조의3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90. 제12조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91. 제12조의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92. 제12조의4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93. 제12조의5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94. 제12조의6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95. 제14조의2 · 평가인정
  96. 제14조의3 · 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97. 제14조의4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98. 제14조의5 · 평가인정 등의 공고
  99. 제22조의2 · 실태조사
  100. 제23조의2 · 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101. 제26조의2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102. 제28조의2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03. 제30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104. 제31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105. 제33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106. 제36조의2 ·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107. 제49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108. 제51조의2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109. 제63조의2 ·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110. 제64조의2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111. 제65조의2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112. 제66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113. 제67조의2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114. 제70조의2 ·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115. 제73조의2 · 국가문해교육센터
  116. 제73조의3 · 시ㆍ도문해교육센터
  117. 제75조의2 ·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18. 제76조의2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119. 제76조의3 · 지도ㆍ감독
  120. 제7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121. 제77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