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