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진흥위원회간사위원장이공무원인그러하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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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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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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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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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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