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9.7.2>
②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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