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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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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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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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학급증설은 할 수 없으나 시설 확충은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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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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