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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