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학습계좌의 운영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학습계좌교육부장관본인정보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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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③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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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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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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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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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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