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5 공포2026-03-15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9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절차
  3. 제3조 · 설립인가 신청
  4. 제4조 · 인가의 세부 요건
  5. 제5조 · 총회 의사록
  6. 제6조 · 대의원회 등
  7. 제7조 · 상근임원
  8. 제8조 ·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9. 제9조 · 임원의 해임
  10. 제10조 · 금고의 직원
  11. 제11조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2. 제12조 · 금고의 사업
  13. 제13조 · 공제사업
  14. 제14조 · 자금의 차입한도 등
  15. 제15조 · 여유자금의 운용
  16. 제16조 · 상환준비금
  17. 제17조 · 회계
  18. 제18조
  19. 제19조 · 금고의 결산
  20. 제20조 · 자본금의 감소
  21. 제21조 · 합병 지원
  22. 제22조 · 설립절차
  23. 제23조 · 설립인가
  24. 제24조 · 대의원회
  25. 제25조 · 내부통제기준
  26. 제26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27. 제27조 ·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8. 제28조 · 임직원
  29. 제29조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30. 제30조 · 대리인의 등기
  31. 제31조 · 사업
  32. 제32조 · 자금의 차입
  33. 제33조 · 여유자금의 운용
  34. 제34조 · 공제사업
  35. 제35조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36. 제3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37. 제37조 · 분쟁조정 신청
  38. 제38조 · 분쟁조정 심의절차
  39. 제39조 ·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40. 제40조 · 회계
  41. 제41조 · 자본금의 감소
  42. 제42조 · 그 밖의 수입금
  43. 제43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44. 제44조 · 관리위원회의 기능
  45. 제45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46. 제46조 · 준비금의 운용
  47. 제47조 · 출연금
  48. 제48조 · 경영공시
  49. 제49조 · 외부감사대상금고
  50. 제50조 · 경영건전성 기준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52. 제52조 · 경영지도방법 등
  53. 제53조 · 경영지도의 기간
  54. 제54조 · 채무지급정지
  55. 제55조 · 임원의 직무정지
  56. 제56조 ·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57. 제57조 · 청문절차
  58. 제58조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59.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4의2조 · 우선출자
  62. 제4의3조 · 정관의 변경인가
  63. 제8의2조 ·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64. 제8의3조 ·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65. 제10의2조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66. 제10의3조 ·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67. 제10의4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68. 제16의2조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69. 제16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0. 제16의4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71. 제16의5조 ·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72. 제24의2조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73. 제30의2조 ·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74. 제30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75. 제32의2조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76. 제39의2조
  77. 제41의2조 ·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78. 제41의3조 · 우선출자의 청약
  79. 제41의4조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80. 제41의5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81. 제41의6조 · 증권의 기재사항
  82. 제41의7조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83. 제41의8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84. 제41의9조 · 통지와 최고
  85. 제47의2조 · 출연금의 감면
  86. 제47의3조 · 공공기관의 종류
  87. 제47의4조 · 비업무용 자산
  88. 제47의5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89. 제47의6조 · 지원요청
  90. 제47의7조 ·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91. 제5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2. 제51의3조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93. 제56의2조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94. 제56의3조 ·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