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2018.6.12>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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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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