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1의3조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어구ㆍ시설물소유자사용자행정관청반환하려반환철거ㆍ운반ㆍ보관ㆍ매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ㆍ시설물의 철거ㆍ운반ㆍ보관ㆍ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은 공고를 한 행정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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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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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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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