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9의2조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통발어구등근해장어통발어업제49의2조근해통발어업연안통발어업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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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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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