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1.「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