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3. 제3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4. 제4조 · 협의 결과의 통보
  5.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7. 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8. 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9. 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 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 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14. 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15. 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16. 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18. 제18조 · 재해지도의 종류
  19. 제19조 ·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20. 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24. 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25. 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6. 제26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27. 제27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28. 제28조 ·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9. 제29조
  30. 제30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31. 제31조 ·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2. 제32조
  33. 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4. 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35. 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36.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37. 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1. 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42. 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43. 제43조
  44. 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45. 제45조 · 출연금의 지급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5. 제55조 · 방재시설
  56. 제56조 ·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57. 제57조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58. 제58조 · 방재전문교육과정
  59. 제59조 · 교육에 드는 경비
  60. 제6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61. 제61조 · 소집 등
  62. 제62조 · 교육 및 훈련 등
  63. 제63조 · 평가 등
  64. 제64조 ·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65. 제65조 · 예산 지원
  66. 제66조 · 재결의 신청
  67. 제6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68. 제68조 ·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69. 제69조 · 협회의 감독 등
  70. 제70조 ·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71. 제71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72. 제72조 · 평가 및 포상
  73. 제73조 ·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75. 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6.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7. 제5의3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78. 제5의4조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9. 제6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80. 제7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1. 제12의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82. 제12의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83. 제14의2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84. 제14의3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85. 제14의4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86. 제14의5조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87. 제14의6조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88. 제15의2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89. 제16의2조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90. 제16의3조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91. 제19의2조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92. 제22의2조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93. 제22의3조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94. 제22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95. 제22의5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96. 제22의6조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97. 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98. 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99. 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100. 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101. 제24의2조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102. 제24의3조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103. 제25의2조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104. 제25의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105. 제32의2조 ·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106. 제32의3조 ·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107. 제32의4조 ·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108. 제32의5조 · 대행자 실태 점검 등
  109. 제32의6조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10. 제33의2조 · 복구계획 통보 등
  111. 제33의3조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112. 제33의4조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13. 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114. 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115. 제36의4조
  116. 제41의2조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117. 제41의3조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118. 제52의2조
  119. 제52의3조
  120. 제72의2조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121. 제7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