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 제3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 제4조 · 협의 결과의 통보
-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 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 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 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제17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제18조 · 재해지도의 종류
- 제19조 ·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 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 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 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 제27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 제28조 ·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제29조
- 제30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 제31조 ·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32조
- 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 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 제42조 ·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 제43조
- 제44조 ·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 제45조 · 출연금의 지급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제55조 · 방재시설
- 제56조 ·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 제57조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제58조 · 방재전문교육과정
- 제59조 · 교육에 드는 경비
- 제6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 제61조 · 소집 등
- 제62조 · 교육 및 훈련 등
- 제63조 · 평가 등
- 제64조 ·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65조 · 예산 지원
- 제66조 · 재결의 신청
- 제67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68조 ·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 제69조 · 협회의 감독 등
- 제70조 ·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 제71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72조 · 평가 및 포상
- 제73조 · 권한의 위임
-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3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 제5의4조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 제7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의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12의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 제14의2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 제14의3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제14의4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 제14의5조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 제14의6조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제15의2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 제16의2조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 제16의3조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 제19의2조 ·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 제22의2조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 제22의3조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 제22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22의5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제22의6조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 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 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 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 제24의2조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 제24의3조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 제25의2조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 제25의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 제32의2조 ·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 제32의3조 ·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 제32의4조 ·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 제32의5조 · 대행자 실태 점검 등
- 제32의6조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제33의2조 · 복구계획 통보 등
- 제33의3조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 제33의4조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제36의2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 제36의3조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 제36의4조
- 제41의2조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 제41의3조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 제52의2조
- 제52의3조
- 제72의2조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 제7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