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의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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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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