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 (복구계획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