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10조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앱마켓실태조사앱마켓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용자현황마켓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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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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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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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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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