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0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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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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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제30조의6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제30조의7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30조의8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제30조의9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0조의10 ·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11 · 전송자격인증제31조 ·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32조 ·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제33조 ·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4조 ·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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