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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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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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