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1조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경제상이익사용가능점수안내할내용기간통신사업자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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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6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의7조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의8조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의9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의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37의11조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37의12조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의13조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제38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제38의2조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제39조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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