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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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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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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