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2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보유사업자회선설비기준전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술적ㆍ관리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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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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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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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