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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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8>
1.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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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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