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4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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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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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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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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