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2조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하수도법법률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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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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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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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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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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