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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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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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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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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