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7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1.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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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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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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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