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2조의2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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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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