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4조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대행기관전담기구통신이용자정보통신이용자정보 제공통신비밀대상자통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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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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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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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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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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