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의2조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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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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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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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